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지침
1. 질병에 걸려 아픈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① 질병에 걸려 몸이 아프거나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발견되면 즉시 원장이나 주임 교사에게 보고한다.
②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치한다.
③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이 보살피며 쉬도록 해주거나 보육실 한 공간에서 쉬도록 보호한다.
④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설사, 심한 기침 등)의 경우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투약의뢰 관련 기록(보호자가 제공한)에 근거하여 투약한다.
2. 사고로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절차
① 부상종류(화상, 긁힘, 멍, 물림 등)와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질식이나 심한 부상 및 출혈, 충격,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응급상황 시 119나 응급실에 구조 요청한다.
③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영유아의 상황을 알리고,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9 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
▶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0000어린이집, 부소, 이름, 나이, 반이름 등) ▶ 응급상황의 내용(무의식, 무호흡, 안전사고 등) ▶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원 및 상태 ▶ 영 유아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내용(심폐소생술 등) ▶ 필요한 도움 등 |
상해유형에 따른 응급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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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과상, 베임 |
▶ 가벼운 상처의 경우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한다. ▶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후 상처에 밴드를 붙인다. ▶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받는다. |
골절, 탈구 |
▶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 다리를 다친 경우 살살 눕히고 종이 박스나 나무 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받쳐 고정한다. ▶ 팔을 다친 경우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
화상 |
▶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부위를 덮은 후 병원으로 이동한다. ▶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 서로 떨어뜨려 놓은 후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으로 이동한다. ▶ 주의사항 -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는다. - 체온 손실로 저체온증이 우려될 수 있어 영유아의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는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는다. - 모든 화상은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는다. |
치아손상 |
▶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 식염수를 부어 씻어 낸 후 생리 식염수에 담가 치과로 가져간다. (생리 식염수가 없다면 차가운 흰 우유를 사용해도 무관) |
▶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에 대한 교직원 업무분장
안전사고 시 교직원 역할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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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및 연락 |
원장 |
사고 영유아 담당(응급처치 등) |
000, 000, 000 |
남은 영유아 담당 |
000, 000, 000(보조교사) |
119 아닌 이송이 필요할 때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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