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필수서류 / 평가인증필수서류 / 어린이집지도점검필수서류/ 신입생필수서류 / 부모동의 및 조사서 /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서 / 필요경비동의서 / 특별활동동의서 / 알레르기조사서
부모동의 및 조사서
00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사업지침 등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에 동의여부를 빠짐없이 체크,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 기본 정보
아동 |
성명 |
|
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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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 ), 여(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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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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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
영유아와의 관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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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상황시 부모와 연락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연락처 (꼭 보호자 두 명 적어야함) |
※보호자 정보 : 부,모 연락처와 응급상황 시 부모와 신속하게 연락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연락처를 부모님이 정하여 함께 기재
2. 응급처치 및 귀가동의
구분 |
처리내용 |
응급 처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 기관지정 의료기관명( )이나 □ 보호자지정 의료기관명( 원에서기재 )으로 수송해 주십시오. (둘 다 체크 . 종합병원, 대학병원기재 필수) |
귀가 동의 |
위 영유아의 귀가 시 위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해진 보호자 외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성인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중학생)이상 형제 ·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이때 인계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동의함 □ )
등·하원방법 : 보호자 동행 □ 차량(어린이집) □ 차량이용 시 등하원 시간 : 등원( 시 분), 하원( 시 분) 부모 외 인계 보호자 성명 : (필요시 기재) 영유아와의 관계 : |
3. 필요경비 부모동의
구분 |
입학(새학년) 준비금 (년1회) |
현장학습비,행사비,시도특성화비 (필요경비 1개월) |
차량운행비 (3개월) |
아침저녁 급식비 |
||
항목별 금액 |
동복 |
하복 |
가방 |
금액표기 |
금액표기 |
해당사항없음 또는 금액표기
|
(금액기재) |
(금액기재) |
(금액기재) |
||||
참여 여부 |
(선택여부기재) |
(선택여부기재) |
(선택여부기재) |
선택여부기재 |
선택여부기재 |
|
<참고사항> 2020년도 00광역시 수납한도액(기타필요경비, 특별활동비)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린이집에서 반기별로 정산하여 부모에게 알려드립니다. |
||||||
<유의사항> 위 동의(요청)서의 항목별 금액란은 어린이집에서 적습니다. 보호자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필요경비에 동의 또는 미참여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참여여부란에 (○,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필요경비 수납에 동의합니다. |
4.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
*특별활동프로그램 참여여부 : 참여하지 않음 □ 참여함(해당경우에만 아래 서식 작성) □
명칭 |
내용 |
실시 횟수(주ㆍ월) |
요일 |
운영시간 |
비용(원) |
참여 여부 (○, ×) |
00오감등명칭 |
오감놀이원에서기재 |
주1 회 |
목 |
20분 |
12000 |
부모기재 |
영어원에서기재 |
유아영어원에서기재 |
주3 회 |
월,화,목 |
20분 |
35000 |
부모기재 |
체육원에서기재 |
유아체육원에서기재 |
주1 회 |
금 |
20분 |
13000 원에서기재 |
부모기재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음
5. 식품알레르기 조사
어린이집 급·간식 제공 시 식품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영유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경우, 해당식품과 대체가능 식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 알레르기 여부 : 있음 □ 없음 □ *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아래 서식 작성
식품알레르기 여부 |
알레르기 유발 식품 |
알레르기 증상 |
대체가능 식품 |
부모기재 진단이 나온 정확한 알레르기 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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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품(예) :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등 ※현재 식품알레르기 증상이 없으나 이후 증상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즉시 어린이집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빈 칸 없이 모두 작성해야합니다.
많이 실수하는 부분
1. 응급처지 동의서 작성 시 상급병원기재 빼먹는경우
2. 연락가능 보호자 반드시 두 명 작성
3. 알레르기 조사 시 그냥 한 번 먹었는데 알레르기 같은적 있는경우는 알레르기가 아니죠^^;;;;
정확하게 검진 후 알레르기이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음식일 경우만 작성
(알레르기 작성한 경우 대체식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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