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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평가인증자료/문서모음

어린이집평가제서류 - 아동학대 예방 지침 / 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후유증 아동학대 의무신고자 아동학대신고방법

by 윤스mom 2020.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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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란?

우리나라는 2000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차별근거,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법3조제7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복지법3조제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함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신체적 처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이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을 통해서도 협약이행을 위해 강조되어 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19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복지법3조제7항과 제17(금지행위)에 따라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은 학대유형의 구체적인 행위와 징후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신체학대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때림,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듬,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 붙임, 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기, 물에 빠 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 히는 행위, 화상)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 입술, 치은, ,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

3)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1-3>성학대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 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 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 행위 노출,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행동지표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릎 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수면장애

 

4)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1-4>방임 행위 및 징후

구체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에 무단결석을 시키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잦은 결석

3.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후유증

 

1) 발생원인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원인을 부모, 보육교사, 가정·지역사회, 어린이집 요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아동학대 발생원인

부모요인

보육교사요인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자연에 대한 지나친 기대

어릴적 학대 받은 경험

알코올 중독·약물중독,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부모의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부모의 심리적 미성숙

아동발달과 보육에 대한 지식부족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아동학대, 훈육, 체벌에 대한 개념의 혼동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아동존중에 대한 인식 부족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교사

가정·지역사회 요인

어린이집 요인

가족관계·가족구조의 문제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원만한지 못한 부부관계

신체적 체벌에 허용적인 문화

아동은 존중하지 않는 문화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문화

아동문제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 부족

업무과중을 조절하는 소통과 재원의 부족

교사교육 부족

원장의 운영 철학

영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환경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을 아동에게서 찾는 것은 아동을 학대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동이 부모나 양육자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켜 학대를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

 

2) 후유증

아동학대는 고의성과 지속성을 판단의 근거로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므로 일회성이라도 행위에 따라 학대로 판정될 수 있다. 특히 아동사망은 아동학대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215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17년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만 6세 미만 아동 수는 38명으로 전체 84.1%를 차지하였다. 영유아의 경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1-6>아동학대의 신체적·정서적 후유증

구분

내용

신체적 후유증

신체손상: 신체일부의 변형, 피부의 결손, 자상, 화상, 기능소실과 신체장애 (: 청력저하, 시력저하, ·소변 조절능력의 저하, 뇌졸중 등)

발육부진: 표준 체중과 신장 미달

정서적 후유증

지능손상: 지능발달에서 결함을 보임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각종 충동적인 행동을 보임

감정의 불안정성: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등을 보임

사회성의 저하: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유지하기가어려움

학교 부적응: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혹은 졸업을 하지 못함

각종 정신과적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형 사회적 참여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

아동학대는 신체적·정서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방해하고,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후유증을 남긴다. 아동은 학대 받은 경험으로 우울하고 불안해질 뿐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충동조절에 손상을 주고 공격성이 낮은 자존감, 사회성이 저하되어 원만한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갖을 수 있다.

 

 

4. 아동 학대의 신고 및 처리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발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 63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및 제63

10(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6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0조 제2(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아동학대 신고절차 요령

 

아동학대발견

 

신체적 및 행동적

징후를 발견하기

 

아동학대신고

 

112로 신고

 

 

협력 및 지원

 

수사기관과 협력

피해아동지지 및 지원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심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 되어야 할 내용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학대의심

내용

학대의심 증거

학대발견 시 정황

학대상처

학대지속성

피해아동정보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의 특징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 등

학대행위자정보

이름, 전화번호, 직업

학대행위자 특징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등

신고자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신고 시 유의사항

- 가능한 증거사진 등을 확보한다(아동 얼굴이 나오도록).

- 아동에게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일상적으로 대하기).

- 성학대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다.

-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는다(진술 오염의 위험. 진술이 오 염되면 증거로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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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19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수정‧보완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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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과 아동학대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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