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장애인인식개선교육1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보고 사이트와 방법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최신 정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교직원 및 유아 * 교육기간 : 1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2015년 12월 29일 신설) * 실적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1년 1회 (보통 학기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입력) * 입력사항 교직원 대상 연수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내부보고서 등 변경된 몇 가지 사항 / 놓치거나 혼동되는 몇 가지 사항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경우 2019년까지 인정해주었으나, 2020년부터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교육 콘텐츠 포함) 만.. 2021.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