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1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감염병 관리 수칙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감염병 관리 수칙 감염병 의심 영유아가 발견되며 즉시 원장이나 주임교사, 사업체, 재단, 시군구에 보고한다. 응급상황일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한다. 긴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상황(고열 등)에서는 보호자와 유선으로 연락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미 등원한 경우 영유아들과 격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원장 등이 보살피며 쉬도록 한다. 병원에서 감염병 진단일 경우 감염병의 종류에 따른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격리기간동안 집단 유행을 막기 위해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한다. 완치 후 등원 시 병원에서 발급받은 완치확인서를 원에 반드시 제출 후, 등원한다. 원아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 및 물건을 소독하며 방역한다. 1. 감염병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다른..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