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CCTV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보통 보육실과 유희실, 바깥놀이터 등 영유아가 활동하는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아동학대 예방과 증거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리에는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 같네요.
어린이집 CCTV는 실시간이나 아무때나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동학대 안전사고등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열람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있으며 관리체계와 관리대장을 통해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보육시설 CCTV 기본 설치 운영계획
2015년부터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열어볼 일들이 없길 바라며...
부득이 CCTV를 열람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교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무작정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10일 이내에 열람에 관함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양날의 검 같은 CCTV
교사를 감시하기도 하지만 교사를 지켜주기도 하는 것 같네요.
공유된 문서는 따로 비번은 없으며 세부 내용들은 한 번 쯤은 꼭 확인 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관리 부분에서는 화질과 저장 기간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CCTV관리 계획서, 관리대장, 신청서,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표준 서식 찾은 것을 공유하는 것이니 세부 내용은 반드시 원상황과 지자체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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