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절차와 진행방법
어린이집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대상 통보로 시작되며, 자체평가(2개월), 현장평가(1개월), 종합평가(1개월) 순으로 진행
평가대상 통보는 현장평가월 기준 3개월 전 실시하며, 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 일정 확인 및 동의서를 제출 후, 익월부터 자체평가를 실시
예) 평가대상 통보(8월)-자체평가(9~10월)-현장평가(11월)-종합평가(12월)-결과발표(사전통지)(1월)
어린이집 현장평가 주간 및 일자 확인 방법
어린이집의 현장평가 일정알아보기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현장평가주간 확인' 클릭하여 확인
* 현장평가 주간 확인 시기: 현장평가월 1주일 전
현장평가일 확인시기: 현장평가주간 직전 주
평가과정 중 휴지, 현원 0명, 대표자변경, 소재기변경등 중단되면?
현장평가 전 어린이집의 인가변동사항(휴지, 현원 0명, 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등)으로 평가가 중단된 경우, 인가변동일 또는 운영재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대상 통보를 다시 진행.
다만, 현장평가가 완료된 어린이집은 인가변동사항 발생 시 과정중단 없이 평가가 진행.
현장평가 시 확인하는 문서 적용 기간
① 보육일지, 월간(주간 또는 일일) 보육계획안: 현장평가월 이전 1개월부터
② 그 외의 기록(문서): 1년 단위로 확인이 이루어지는 지표의 경우 당해 연도 및 전년도 기록을 확인
어린이집 평가진행 중 행정처분
평가과정 중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를 통해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평가 시 평가결과서에 반영하며, 법 위반 또는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이 평가결과서에 반영된 경우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
어린이집 평가결과 발표 (사전통지, 최종통보)
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결과 사전통지는 매월 말일경(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말일경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되며,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사전통지는 매월 15일 전·후에 (현장평가월로부터 2개월 후)에, 최종통보는 사전통지 익월 1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평가] - [평가진행과정 확인] 메뉴에서 ‘평가결과 확인’을 클릭하여 평가결과를 확인.
어린인집 평가결과 소명
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 사전통지 익월 15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하며(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 사전통지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이 가능.
소명심사위원회에서 소명심사 자료를 검토한 후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며, 소명 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개별 통보함.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후 평가결과 최종통보
어린이집 평가 공표 내용
2024년 7월 이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은 구체적 서술형 평가결과가 기재된 결과서가 공표됩니다.
평가결과는 영역별(1~6영역)로 서술되며, 최종통보 익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평가주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월 1일부터 시작
2024년 6월 이전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도 ’24년 7월 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평가등급(A~D등급)이 일괄적으로 삭제된 평가결과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최종통보월 5일에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평가주기) 평가결과 최종통보일자부터 시작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과 같은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평가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교육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 제47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 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4.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종전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사유 발생 시, 개정법을 적용하여 재평가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
* 본 내용은 '2024 개정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2024.7.3. 시행)'을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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