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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평가인증자료/문서모음

아동학대예방교육 - 가정통신문 아동권리실천안내문

by 윤스mom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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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어린이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의 건강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종종 트라우마, 우울증, 불안증, 자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갖아야 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및 관심부족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어린이에게 폭력적인 행동, 무력감, 고통, 부상 및 신체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성적 학대는 어린이에게 성적 대상화, 강간, 성적 접근 등을 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어린이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어린이에게 욕설, 비하, 감정적인 부정적인 대우 등으로 가할 수 있으며, 방치 및 관심부족은 어린이의 필요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신고 및 예방이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하며,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들의 필요와 관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해야한다. 또한, 교육 및 인식 캠페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 법적 보호 등의 조치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록 또한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중 하나가 부모교육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입니다.

사회와 교사에 대한 잣대는 엄하면서 정작 부모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많은 학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정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올바른 훈육과 지도 방법에 대한 교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린이집 평가제와 지도점검시 필수 항목이므로 꼭 체크하셔서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실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아동권리존중 실천 방법 안내문

 

1.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2조 제4)
2. 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ㆍ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
ㆍ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
)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로 차는 행위, 두들겨 패는 무기로 위협하는 행위,
정서 학대

ㆍ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
ㆍ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ㆍ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두는 행위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
) 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방임.
언어적 폭력(소리를 지르는 행동),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
좁은 방에 가두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성 학대

ㆍ성인이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현, 포르노물 판매 행위
) 보호자의 부부관계 및 자위행위 목격, 포르노 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가는 행위,
계모나 계부, 친지, 이웃에 의한 강간 접촉 행위
방 임

ㆍ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씻기지 않는 행위, 어린이집에 도시락 씻어 보내지 않는 행위,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집에 두고 가출하는 행위
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교육적 방임
3. 안돼요(금지행위)
  ㆍ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ㆍ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ㆍ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ㆍ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ㆍ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ㆍ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ㆍ장애를 가진 아동을 대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ㆍ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ㆍ대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ㆍ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ㆍ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아동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 털어 놓을 때...
  늘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하세요. 부모의 반응이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노골적이고 솔직한 표현도 잘 받아주세요
당황스럽고 난처한 주제라도 피하지 마세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든지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섣불리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5.아동의 이야기를 들은 후 ...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를 평가해 주세요
아이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마음 쓰고 있다는 것,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아이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세요
아이에게 안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아이에게 알려 주세요
포력 유형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6.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법(민주형 부모되기)
  ㆍ아이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아이 처지에서 이해한다.
ㆍ아이가 사랑을 원할 때 안아주기 등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
ㆍ아이가 부모에게 다가올 때 거부하지 않는다.
ㆍ매일 30분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ㆍ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매일 30분씩 함께 한다.
ㆍ가능한 한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책임지게 한다.
ㆍ부모의 생각을 곧바로 말하기보다, 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표현할 기회를 준다.
ㆍ아이가 도움을 구할 때는 격려하거나 도와준다.
안돼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는다.
ㆍ아이의 실수나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혼자 노력하는 것을 존중해준다.
ㆍ결과보다 노력하는 태도를 칭찬한다.
7.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한 번의
미소
정확히 잘 하고 있어 대단한 발견이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웃는 모습이 예뻐~ 좋아 보이는데 넌 정말 멋져
             
비밀을 알아 냈구나 네가 날 웃게 만든단다 너를 응원한단다~ 난 네가 좋단다 넌 정말 중요하단다 너에겐 마음의 힘이 있어 넌 나의 희망이야
(출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교육센터, 한겨)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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