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교직원 및 유아
* 교육기간 : 1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2015년 12월 29일 신설)
* 실적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1년 1회 (보통 학기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입력)
* 입력사항
교직원 대상 연수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내부보고서 등
변경된 몇 가지 사항 / 놓치거나 혼동되는 몇 가지 사항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경우 2019년까지 인정해주었으나, 2020년부터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교육 콘텐츠 포함) 만 인정
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포털사이트) 참고
3. 보건복지부 - 연 1회이상 과태료 없음(법제화 추진 중)
-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2월 말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30일이내 없어졌어요^^*
www.able-edu.or.kr/main.do;jsessionid=0334B524D06F53D527FD578D6CC79575
고용노동부 - 50인 이상은 전직원 교육실시
-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 - 증빙자료 3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4.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고용노동부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에 필요한 사항
결론
어린이집 유치원은 장애인식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두 듣기
실적보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고(교직원 및 유아- 영아는 선택사항)
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증빙자료 3년 보관)(교직원)
년 1회 1시간 이상
총 2시간이상 들으면 되겠네요^^*
교육실적보고 하려다 뭔 말인가 했어요....ㅠ.ㅠ
2020년부터 직장내가 신설된지 몰랐어요... 맨날 바뀌는 법 정말 싫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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