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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보고 사이트와 방법 //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최신 정보

by 윤스mom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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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 개선 교육

* 교육대상 : 교직원 및 유아

* 교육기간 : 1년 1회이상 1시간 이상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25조 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2015년 12월 29일 신설)

* 실적보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1년 1회 (보통 학기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입력)

* 입력사항

  교직원 대상 연수보고서, 교육결과보고서, 내부보고서 등

 

변경된 몇 가지 사항 / 놓치거나 혼동되는 몇 가지 사항

1.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할 경우 2019년까지 인정해주었으나, 2020년부터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고용노동부 관할로 위탁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교육 콘텐츠 포함) 만 인정

   edu.kead.or.kr/aisd/main.do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 교육포털사이트) 참고

  

 

3. 보건복지부 - 연 1회이상 과태료 없음(법제화 추진 중)

                   - 실적관리 시스템에 입력

                   - 2월 말까지만 등록하면 됩니다~ 30일이내 없어졌어요^^*

www.able-edu.or.kr/main.do;jsessionid=0334B524D06F53D527FD578D6CC79575

                    

 

   고용노동부 - 50인 이상은 전직원 교육실시

                   - 50인 미만은 교육자료 배포, 게시 등으로 가능 - 증빙자료 3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4.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고용노동부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색개선에 필요한 사항

 

픽사베이

 

결론

어린이집 유치원은 장애인식개선과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모두 듣기

 

실적보고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보고(교직원 및 유아- 영아는 선택사항)

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교육 증빙자료 3년 보관)(교직원)

년 1회 1시간 이상

 

총 2시간이상 들으면 되겠네요^^*

 

 

교육실적보고 하려다 뭔 말인가 했어요....ㅠ.ㅠ

2020년부터 직장내가 신설된지 몰랐어요... 맨날 바뀌는 법 정말 싫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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